본 웹사이트 겟앤쇼닷컴(http://www.getnshow.com/)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겟앤쇼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,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저작권 보호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니, 회원 및 파트너기업 여러분들은 본 저작권 보호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 지침은 주식회사 겟앤쇼 (이하 '회사')가 운영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글, 문자, 사진, 동영상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업무처리지침으로서 회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 회사는 본 저작권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회사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존중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게시되는 경우,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(구체적인 웹사이트 목록은 11. 본 지침의 적용범위를 참고)의 이용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글, 문자, 사진, 동영상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을 복제 ·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,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저작물 등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복제 · 전송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. 만일 이용자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저작물 등을 게시하는 등 복제 · 전송행위를 통하여 저작권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본 지침은 다음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 다만 아래의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의 예시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예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(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데이터베이스 포함). 다만 회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권리자 등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본 지침은 다음의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며, 타인의 실연, 음반, 방송 등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 · 배포 · 대여 · 공연 · 방송 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가. 실연
나. 음반
다. 방송
보호되는 저작물에 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. 다만 아래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저작물이 결합 또는 집합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·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(편집저작물)에는 본 지침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.
또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도 본 지침의 적용대상입니다.
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는 본 지침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내용 · 형식 및 제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
또한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의 대상인 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 · 공연 · 전송 등 공중송신, 전시 · 배포 · 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한편 회사의 웹사이트의 이용자는 타인의 성명 · 초상 · 명예 ·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① 권리침해행위의 중단
회사의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의하여 게시된 게시글, 문자, 사진, 동영상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게재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, 이와 같은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· 전송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가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 ·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회사의 판단 또는 침해를 당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 · 전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중 회사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복제 · 전송의 중단행위의 통지
회사로부터 복제 · 전송의 중단 등을 통보받은 이용자는 자신의 복제 ·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·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이상의 복제 · 전송의 재기를 요구받은 경우, 그 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이용자의 복제 · 전송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· 전송을 재개하기로 합니다.
다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이용재개의 요청 및 통지
회사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게시물의 복제 · 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· 전송을 중단시키고 저작권 등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또한 회사는 해당 저작물 등을 복제 · 전송한 이용자에게도 이를 통보하기로 합니다.
회사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① 이용자의 정보제공의 원칙
회사는 저작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한 회사가 정보공개요구자의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저작권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이용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전자메일주소 등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②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절차
회사가 정보공개요구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요구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.
③ 정보공개에 따른 회사의 면책
회사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자의 정보제공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전자메일주소 등을 제공한 경우 웹사이트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됨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회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이상의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조치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회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회사는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권리주장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.
본 지침의 시행 등 회사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는 웹사이트 이용자 및 저작권자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저작권보호 담당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.
회사는 복제 ·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정 사항을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. 공지하여야 할 소정사항에는 담당자의 성명, 소속부서, 전화 번호, 팩시밀리번호, 전자우편주소, 우편물 수령 주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.
본 지침과 관련한 저작권자 등의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소정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
저작권에 관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등은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본 지침은 2013년 9월 23일 제정되었으며,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, 정부의 정책 변경, 회사의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추가,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. 본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그 주요내용을 2주 이내에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본 지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운영 중인 관련 웹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본 지침이 적용되는 회사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저작권보호지침 시행일자 : 2013년 9월 23일